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담당자백상흠 예고기간2008-09-02 ~ 2008-09-22 첨부파일 20080901141857_부동산투자회사법 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20080901141857_080822 개정 법률안(부동산투자회사법).hwp (0Kbyte)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08.9.2-9.22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