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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08.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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