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김홍길 예고기간2008-09-02 ~ 2008-09-22 첨부파일 20080901114049_법률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hwp (0Kbyte) 바로보기 20080901114049_21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ㅁ 벌칙(제23조제2항)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신** 정비사업 비리에 관한 행정처리건 [2008.09.0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