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국민임대기획과 담당자원종덕 예고기간2008-09-02 ~ 2008-09-22 첨부파일 20080901110628_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20080901110628_국민임대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태료).hwp (0Kbyte) 바로보기 단지조성사업자의 조사 측량 등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도로사용 등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행위 및 단지조성사업자 등의 보고, 검사 등의 방해, 자료유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안 제40조)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