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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단지조성사업자의 조사 측량 등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도로사용 등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행위 및 단지조성사업자 등의 보고, 검사 등의 방해, 자료유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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