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42호
『도시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제75조), 벌칙(제82조)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한 자 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삭제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2)2110-8198,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