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개정안(제38조) 담당부서지역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2008-09-02 ~ 2008-09-22 첨부파일 20080901111549_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20080901111549_양벌규정 개정안 전문(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hwp (0Kbyte) 바로보기 제38조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마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