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자동차손해보장팀 담당자김동춘 예고기간2008-09-01 ~ 2008-09-22 첨부파일 20080901093508_입법예고안(080825).hwp (0Kbyte) 바로보기 20080901093508_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징수를 책임보험 등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4를 징수하던 것을 100분의 1로 낮춤으로써 적정한 분담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보험가입자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