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해운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2008-09-02 ~ 2008-09-22 첨부파일 20080901114120_입법예고문(선주상호보험조합법).hwp (0Kbyte) 바로보기 20080901114120_개정 법률안(선주상호보험조합법).hwp (0Kbyte) 바로보기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63조)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