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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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