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07호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 월 2 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제44조)
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인력기재과, 전화번호 02)2110-8370, FAX 02)503-73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