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철도운영과 담당자 예고기간2008-09-02 ~ 2008-09-22 첨부파일 20080901184931_26 철도사업법 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20080901184931_26 개정 법률안(철도사업법)-홈페이지.hwp (0Kbyte) 바로보기 철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