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해운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2008-09-02 ~ 2008-09-22 첨부파일 20080901171113_33 해운법 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20080901171113_33 개정 법률안(해운법)-홈페이지.hwp (0Kbyte) 바로보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