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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양벌규정 개선을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7. 11. 29.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현행 법률 등에 규정된 양벌규정을 정비하기로 함(7.24)에 따라 현 지하수법의 양벌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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