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개선을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수자원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2008-09-02 ~ 2008-09-22 첨부파일 20080901193954_24 지하수법 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20080901193954_24 개정 법률안(지하수법)-홈페이지.hwp (0Kbyte) 바로보기 2007. 11. 29.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양벌규정에 대하여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현행 법률 등에 규정된 양벌규정을 정비하기로 함(7.24)에 따라 현 지하수법의 양벌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