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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양벌규정중 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교사로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로 전환(제 144조 및 제146조 제3항) 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교사로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제 1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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