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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직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과 아울러, 벌금형 일부를 그 처벌이 가중함에 따라 과태료로 전환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제30조 단서) 나. 선박에 면허증을 비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존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함. 다. 불가피한 사유로 승무정원 결원 사실 및 그 결원 보충계획 미통보시 기존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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