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0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08.8.21 발표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추진사항을 동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함
2. 주요골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던 15층 이하의 건축물의 층수규제를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