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4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08. 3. 28. 법률 제906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자동차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전산처리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자동차관리법』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안 제19조제3항 개정).
※ 자동차관리법 제77조9항(’08. 3. 28. 개정 법률 제906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관리과, 전화 02-2110-8702, FAX 02-504-915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