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2-50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