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 423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08.3.28)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동 인증업무 대행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대행기관 인력 및 장비 확보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1)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 분야 등 전문기술에 대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5인이상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2) 교통카드 전국호환 장비의 물리적합성 시험, 기능적합성 시험 및 보안적합성 시험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장비를 확보하도록 함
나. 관련 법령개정, 조직개편 내용 반영
(1)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중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변경(안 제10조)
(2)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수송정책실장에서 교통정책관으로, 국토해양부 소속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3급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각각 변경(안 제24조제1항)
다. 평가업무 대행기관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서비스 평가대상 대중교통사업자의 범위 확대
(1) 대중교통시책 및 대중교통운영자 경영․서비스 평가업무 대행기관에 산업대학 추가(제26조제1항)
(2)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서비스 평가대상 대중교통운영자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추가(제22조제3항)
라.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 집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기를 매년 1월말에서 매년 2월말로 조정(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광역교통과, 전화 02-2110-6417, 팩스 02- 504-919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