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400호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통합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일원화하고 국민의 자동차검사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종합검사로 통합함(안 제43조의2제1항 개정)
(1)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되었음에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는 여전히 따로 받도록 되어 있어 국민 불편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음.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종합검사로 일원화.
(3) 자동차 검사를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자동차관리과, 전화 02-2110-8702, FAX 02-504-9156,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 후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