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8 - 399 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산업단지수준으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개발부담금 감면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개발부담금 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에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관광산업 및 물류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광단지조성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산업단지수준(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면제)으로 감면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내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면을 요청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감면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로 2008년 8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전화 : 02-2110-6242, 8280, 팩스 02-50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