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7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ㅇ 경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에 유가 인상액의 보조,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 지원 내용을 추가(제43조제3호부터제5호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산업과, 전화번호 2110-6360, FAX 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