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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29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상ㆍ해상항공 교통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ㆍ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시설에 대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각종 대규모 교통시설개발사업 등의 종합조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9076호, '08.3.28. 공포, 2008.9.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기술 연구개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교통조사계획 포함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6조제3항) 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의 세부 구성ㆍ운영(안 제6조의5 내지 제6조의8) 다.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범위 및 내용(안 제8조2 내지 제8조의5) 라.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안 제16조 내지 제16조의11) 마. 신교통기술 보호기간 연장 및 보급ㆍ활용 촉진(안 제16조의13 및 제16조의14) 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안 제17조) 3. 의견제출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02)2110-6412(6410), FAX: 02)504-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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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11인승(승합)을 영업용대형택시(대형승용)9인승으로 구조변경등록 사용허가 요청건 [2008.06.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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