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25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 직급을 조정하는 한편,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소속 및 위원 직급 조정 등(제21조 및 제22조)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이와 병행하여 구성 위원의 직급도 하향 조정함
(2)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원수를 증원 하되, 민간인 5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159, FAX 02)502-0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