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23호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정부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직급을 조정하는 한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직급 조정(제17조 및 제18조)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따라 현행 국무총리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국토해양부장관소속으로 변경하고 이와 병행하여 구성위원의 직급도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16, FAX 02)504-90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