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기업도시위원회, 혁신도시위원회를 복합도시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복합도시위원회로 함 (안 제8조 및 제29조)
나. 기반시설조정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안 제23조)
다.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설치목적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관련 사항으로 확대 (안 제29조)
라. 위원회 통합에 따라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그 범위를 개별법에서 정하도록 함 (안 제30조)
마. 위원회 조직을 규정함(안 제31조)
(1)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2) 정부위원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청장으로 함
(3) 민간위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토록 함
(4) 위원장을 국토해양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인으로 함
(5) 간사위원 관련 규정을 삭제
바. 소위원회 규정을 삭제 (안 제33조 및 제37조)
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정족수 규정 (안 제34조)
아.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안 제35조)
자.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안 제37조)
차. 건설청장의 업무중 위원회 지원 사무의 범위를 제한 (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