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20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시장진입 비용을 감소시키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검사기간 선택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 시설기준의 하나인 건설기계 대기장 면적을 축소(제15조제2항 관련 별표5)
(1)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가 갖추어야할 건설기계 대기장 면적인 400제곱미터 이상은 절대적 면적이 아니므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건설기계 대기장 면적을 축소하게 됨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장진입시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나. 건설기계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행하고자 할 경우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확대(안 제23조)
(1) 건설기계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의 기간에 신청하도록 한 것은 건설기계 특성상 다소 짧으므로 자동차와 같이 각각 30일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 및 점유자의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
다. 스크레이퍼에 대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기준 마련(안 제75조 관련 별표21)
(1) 건설기계 범위에 해당하는 스크레이퍼는 '07. 8. 17이전에는 모터그레이더 면허로 조종이 가능하였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누락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종전과 같이 모터그레이더 면허로 스크레이퍼까지 조종할 수 있도록 함.
(2) 모터그레이더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모터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로 규정함에 따라 스크레이퍼의 안전운행 향상 기대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 7. 15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인력기재과장, 전화 02) 2110-8367 또는 6296, 팩스 503-7304, 이메일 : jokwlee@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개 정 안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