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8 - 279 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피스텔 등의 투기과열방지를 위하여 지역거주자 우선 분양, 전매행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8972호, 2008. 3.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 분양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피분양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는데도 건축물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이상의 시(대도시)에서 분양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당해 건축물 건설 도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안 제8조의2)
(1)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10/100 이상 20/100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
(2) (1)이외의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00 이내에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
나. 투기과열지구내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대도시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행위 제한. 다만, 사용승인 후 1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매행위 제한이 종료된 것으로 봄(안 제8조의3)
다. 우선 분양할 수 있는 구분소유권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시 청약자 1인 자격제한을 허용(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라. 주택공급제도보다 과도한 건축물 분양규제를 주택공급 규제수준으로 완화(안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1) 분양대금 중 중도금 수납기준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 수납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으로 2008년 7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축문화팀(전화:02-2110-8228, 팩스 02-504-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