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64호
- 입법예고 기간 : 2008.6.12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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