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대중교통과 담당자 예고기간2008-06-11 ~ 2008-07-01 첨부파일 20080708161052_입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20080708161052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20080708161052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080707).hwp (0Kbyte) 바로보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별표4 위반행위별과태료금액[제37조제3항관련] 틀린 법조문 좀 수정해주세요 [2008.08.12] 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에대한의견 [2008.06.26] 최** 광역급행버스는 또 다른 이권사업이며 수도권의 팽창만 조장하는 단초이다 [2008.06.26] 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2008.06.19] 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대한 의견제출 [2008.06.18]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