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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법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 259호 항만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항만 및 그 주변지역을 건설, 개발하는 법률을 단일화하여 관련절차를 간소화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지원시설에 포함하여 항만내 입지를 허용하여 물류비 절감 및 부가가치 화물 창출 유도(안 제2조제5호다목3)) 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항만 및 그 주변지역을 건설,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추진의 효율화 도모(안 제2조제8호부터 제13호, 제50조부터 제65조, 제71조, 제75조부터 제87조, 제97조, 제99조 제100조부터 제101조, 제104조) 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 준공 전 사용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안 제12조, 제60조) 라. 항만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시기 및 규모 산정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전담할 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5조) 마.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리기관, 관리계획, 관리지침, 입주자 지원 규정 등 마련(안 제46조부터 제49조) 바.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을 허가한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받은 것으로 보는 등 항만공사 시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8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정책과,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행양부 항만정책과(전화 : 02-2110-6395, 팩스 : 02-504-4111, 이메일 : leeky30@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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