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53호
- 입법예고기간 : 08.6.5 - 0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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