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08.3.28)와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재도입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08.9.29 시행)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지인의 농지 또는 임야 취득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전거주기간을 완화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세부화함(안 제11조의2)
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 또는 임야의 취득을 위하여 요구되는 사전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