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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07.4)됨에 따라 상충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법」상 수뢰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직원 범위를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함(안 제10조) 나. 주택공사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택공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 내용과 범위를 명시함(안 제18조) 다.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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