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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방법 및 청약자격 마련,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및 국민임대주택의 고령자 우선공급 근거 마련,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의 주택 특별공급 추가,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추가 등 현행 주택공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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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진 신혼부부 주택공급에 관한 의견 [2008.05.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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