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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제선박등록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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