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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동서남해안권의 지정기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시행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입법예고 기간 : 2008.4.30~5.20 2.의견제출 양식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3.문의사항 : 지역정책과 전화 02-2110-6177, 팩스 02-503-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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