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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 : 국토해양부제2008-116호 - 입법예고기간 : 08.4.25 - 08.5.15 * 첨부물이 보이지 않거나 에러가 나시는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 상단 사이트맵내 홈페이지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6, 첨부파일 다운로드 에러시 대처방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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