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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0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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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공익용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요망 [2008.04.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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