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15호를 개정하여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도록 함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