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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개정안

ㅇ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도록 함 ㅇ 토지취득계약서 제출 생략 ㅇ 대리신고시 위임 확인서류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간소화 ㅇ 인터넷 신고에 필요한 서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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