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개정안 담당부서토지관리팀 담당자 예고기간2007-03-06 ~ 2007-03-25 첨부파일 20070306103213_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안(07.3.6).hwp (0Kbyte) 바로보기 20070306103213_시행규칙개정안(07.3.6).hwp (0Kbyte) 바로보기 20080108154123_규제영향분석서.hwp (0Kbyte) 바로보기 ㅇ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도록 함 ㅇ 토지취득계약서 제출 생략 ㅇ 대리신고시 위임 확인서류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간소화 ㅇ 인터넷 신고에 필요한 서식으로 변경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