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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2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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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반다 [2026.09.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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