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최종민 예고기간2026-09-17 ~ 2026-10-26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2).hwpx (25Kbyte) 바로보기 (개정안)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39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령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pdf (14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1191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유** 다세대·다가구주택 규모 기준 완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폐율 완화 건의 [2026.09.21] 이** 반대합니다 [2026.09.17] 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026.09.17] 천**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개정반대 [2026.09.17] 엄** 사업자선정지침 [2026.09.17] 김** 사업자선정지침 [2026.09.17] 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6.09.1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