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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1191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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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유** 다세대·다가구주택 규모 기준 완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건폐율 완화 건의 [2026.09.21]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6.09.17] 수정 삭제
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2026.09.17] 수정 삭제
천**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개정반대 [2026.09.17] 수정 삭제
엄** 사업자선정지침 [2026.09.17] 수정 삭제
김** 사업자선정지침 [2026.09.17] 수정 삭제
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6.09.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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