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90호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열차의 운행속도, 차량의 크기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한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80호, 2023. 12. 8.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건축한계의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철도계획(KDS 47 10 15) 내용 신설
 
ㅇ 1. 일반사항 1.3 중 “내용 없음”을 “∙ 철도건설규칙”으로 하고, 4. 설계 4.1.3 (1)에 ④아래에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10.7.(수)까지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찬·반 의견과 이유)
 
ㅇ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전화 044-201-3957)
 
- 전자우편: j10003498@korea.kr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