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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87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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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2026.09.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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