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권준현 예고기간2026-09-16 ~ 2026-10-08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1).hwpx (26Kbyte) 바로보기 (개정안)_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31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35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121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87호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2026.09.16]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