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2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2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이현수 예고기간2026-09-10 ~ 2026-09-30 첨부파일 KDS_32_17_10_건축물_전기설비_내진설계기준_개정(안).hwpx (648Kbyte) 바로보기 KDS_32_17_10_건축물_전기설비_내진설계기준_개정_신구조문_대비표.hwpx (23Kbyte) 바로보기 의견제출_양식(3).hwpx (2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6).hwp (27Kbyte) 설비(전기)_설계기준(KDS_32_00_00)_및_설비(전기)_표준시방서(KCS_32_00_00)_개정(안).pdf (179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1178호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2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2 00 00)」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2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2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 기준은 내진지지대 공법만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내진지지대 설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절차에 따라 설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내진지지대 설치 방식과 다른 방식의 설계 시 절차 규정 -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지지대 설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KDS 41 17 00(18.1.3의 (1))에 따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절차에 따라 설계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hbak@korea.kr 또는 hyunsu1216@korea.kr - 팩 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0, 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