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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2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2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1178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2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2 00 00)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0
국토교통부장관
 
설비(전기) 설계기준(KDS 32 00 00) 및 설비(전기) 표준시방서(KCS 32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 기준은 내진지지대 공법만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내진지지대 설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절차에 따라 설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내진지지대 설치 방식과 다른 방식의 설계 시 절차 규정
-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진지지대 설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KDS 41 17 00(18.1.3(1))에 따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절차에 따라 설계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9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hbak@korea.kr 또는 hyunsu1216@korea.kr
- 팩 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0, 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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