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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1177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0
국토교통부장관
 
설비(기계) 설계기준(KDS 31 00 00) 및 설비(기계) 표준시방서(KCS 31 00 00)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온공사 시 사용되는 발열선과 관련한 시스템인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발열선 관련 시스템인증 정의 명확화
- 시스템인증의 정의를 발열선뿐만 아니라 부속품을 포함한 하나의 체계로 인증받아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
 
. 롱라인 히팅케이블 사용 근거 마련
- 시스템인증을 받은 롱라인 히팅케이블의 사용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9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hbak@korea.kr 또는 hyunsu1216@korea.kr
- 팩 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0, 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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