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신병갑 예고기간2026-09-10 ~ 2026-10-02 첨부파일 1._(행정예고문(안))_건축물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개정안_공고.hwpx (44Kbyte) 바로보기 1._(행정예고문(안))_건축물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개정안_공고.pdf (160Kbyte) 바로보기 2._(개정안)_건축물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일부개정안.hwpx (35Kbyte) 바로보기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물의_설계도서_작성기준).hwpx (2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159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