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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6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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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친환경자동차 전비정보 제공항목 추가 건의에 관한 건 [2026.08.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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