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이상일
- 등록일2026-11-06
- 조회18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87).pdf
바로보기
★261106_항공운송사업_운항증명_업무지침_일부개정_전문(훈령_제2009호).hwpx
바로보기
★261106_항공운송사업_운항증명_업무지침_별표_및_별지_서식.zip
국토교통부 훈령 제2009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968호, 2026.7.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968호, 2026.7.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