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도시경제과
- 작성자김주환
- 등록일2026-11-05
- 조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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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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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스마트도시_조성_위탁업무_및_수탁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고시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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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_스마트도시_조성_위탁업무_및_수탁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고시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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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 626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66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조성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66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